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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서 해외로 나가는 제품은 모두 중국해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수출세금 처리 후 선적가능합니다.

헤드부분은 별도 이엠에스나 항공 해운특송으로 이상없이 진행시킬수 있으나, 간혹 세관 검사자에의해 보류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 호주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 수입이 증가하자 당국이 규제안을 마련했다. 아동 형상 리얼돌의 소지와 판매, 서비스 등을 하면 구금형에 처한다.

사물이 인간으로 대상화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대상화란 수단화·도구화를 의미한다. 리얼돌이 성적 욕구를 위해 '인간으로 대상화'된 상태라고 굳이 말한다면, 마네킹도 옷을 걸쳐놓기 위해 '인간으로 대상화'된 상태이고, 유아용 인형도 소꿉놀이를 위해 '인간으로 대상화'된 상태이다.

심리학적 분석과 법적인 금지는 다른 영역이다. 사람의 폭력적인 경향을 분석해내는 기법과, 사람이 행하는 폭력 행위의 법적 허용이 다른 영역이듯 말이다. 심리나 기호와 법을 일치화 하는 시도는 괘씸죄나 관심법의 영역이다.

그런데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here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우리가 실리콘으로 만든 말랑한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니고, 애기들 모조 젖꼭지 애기분유병도 티피이로 많이 만듭니다.

아직까지 리얼돌이 음지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 건전한 문화 형성이 미성숫 단계이며, 이제 양지를 위해 나가는 과정에 격변기에 있다고 여겨 집니다.

국내에서는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윤김지영, 세종대 초빙교수 윤지선 두 사람이 앞장서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전신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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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경우는 엄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나온 경우이다. 하지만 사진합성을 통한 초상권, 영상편집을 통한 딥페이크처럼, 리얼돌의 커스터마이징도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진중권 교수의 '남의 취향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칼럼은 범죄에 대해 논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사랑을 로봇이 아닌 진짜 사람과 하고 싶다는 의견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글이다.

본인들은 개발할 생각 을 안하고 남의 거 가져다가 카피해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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